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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노2381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피고인들을 업무상배임죄로 기소한 점, 공소시효의 기준이 되는 형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성립하는 범죄의 법정형인 점, 형법 제33조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과형에 대한 것으로, 이는 법정형이 아닌 처단형에 관한 규정인 점, 따라서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지른 경우 비신분자에게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다만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는 것에 불과한 점, 만약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신분자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비신분자의 범죄사실에 적용될 공소시효의 기간이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른 형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해석한다면,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에 관하여 신분자인 공범자들과 비신분자인 공범자들 사이에 심각한 불평등이 야기되고, 이는 공소시효의 진행정지에 관하여 공범자들 사이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형사소송법 제252, 253조 등의 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분자인 A의 업무상배임죄에 가담한 비신분자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은 그 범죄행위에 대하여 성립되는 업무상배임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3호에 따라 10년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단순 배임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삼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을 7년으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A은 폐수처리업체인 피해자 I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에서 2003. 7. 18.경부터 2011. 5. 31.경까지 폐수배출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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