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경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위 PC 방에서 사용할 컴퓨터 및 설비 물품 등의 장비를 5,000만원의 리스 금 대출 및 향후 36개월 동안 매월 1,790,400원에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장비를 보관하던 중 2019. 10. 경 ‘C’ 을 폐업하며 피해자 소유인 PC 등 물품을 다른 PC 방으로 옮기거나 폐기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의 진술서
1. 시설 대여 계약서, 물품 견적서 수사보고 (G 담당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소유하고 있던 중고 물품을 담보로 5,000만원 정도를 대출 받으면서 피해 자가 ㈜G으로부터 위 물품을 매수하여 피고인에게 리스하는 것처럼 리스의 형식만 빌린 계약인 점, 위 리스계약의 실질은 위 대출원리 금을 36개월 간 매월 1,790,400 원씩 리스료 명목으로 상환하는 것인데, 피고인 측이 2020. 3. 경까지 리스료를 납부한 점, 리스 물품 반출 및 폐기 당시 중고 물품 가액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1,500만원 정도라고 진술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