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548,38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2015. 10. 23.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3.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부산 해운대구 C, D, E 대지 합계 1,142㎡과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목구조 기와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 2, 3층과 부속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단층 창고 시설 1동 연면적 884㎡)을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3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임차하여 식당을 해오다가, 2013. 9. 20.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3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차기간 2013. 9. 2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위 임대차를 갱신하여 계속 식당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2012. 6.경부터 3층 지붕에서 비가 새어 객실에 떨어져서 피고에게 수리를 부탁했으나 수리가 되지 않았고, 2012. 12.경에는 지붕누수로 3층 객실에서 합선이 되는 등으로 비가 오는 날에는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3. 9. 20. 임대차계약 갱신된 이후부터 피고에게 월세 330만 원 외에도 별도로 지붕수리비로 매월 70만 원을 주었는데도 피고가 지붕수리를 미루었다. 원고는 2014. 3.경부터 많은 봄비로 2, 3층 곳곳에 비가 세어 영업을 할 수 없어 2014. 5. 초순경 피고에게 지붕수리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고, 피고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기다렸으나 피고가 이를 불이행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2. 24. 피고에게 피고의 임대차 목적물 유지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2014. 12. 31.로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2015. 1. 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2014. 5. 20.부터 2015. 1. 7.까지 7개월 19일간의 월차임 2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75,000,000원(= 100,000,000원 - 25,000,00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