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2.경까지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판매사원으로서 차량 매매업무에 종사하였다.
1. 맥스크루즈 승용차 관련 피고인은 2018. 2. 20. 17:00경 서울 강서구 E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F 맥스크루즈 승용차 1대를 매도하고 그 매수인으로 매매대금 1,6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주식 선물상품에 투자하여 소비하였다.
2. SM7 승용차 관련 피고인은 2018. 2. 23. 15:0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B 전시장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I SM7 승용차 1대를 매도하고 그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3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주식 선물상품에 투자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070만 원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