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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6 2019고단235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7. 16:0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싶다는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팔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2회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 22. 01:48경부터 15:10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D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졸업한 대학교 사이트 및 교수진 연락처를 캡쳐한 사진과 함께 “진짜 무서운게 뭔지 진짜로 보여줄게. 이세상 보는 시선이 얼마나 좆같은지 너도 무서워해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가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 화면을 캡쳐한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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