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고장,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 D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번호불상의 보이저 125cc 오토바이의 주행거리를 변경해달라는 의뢰를 하며 서울 E지점으로 위 오토바이의 주행거리계를 현금 50,000원과 함께 택배로 발송하였고, D이 2015. 5. 5.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E영업소 인근 노상에 주차한 D의 G 다마스 차량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택배로 받은 위 오토바이 주행거리계를 ‘펄스 제네레다’ 함수발생기와 ‘타코, 디지마스타’ 프로그램 복원기 등을 이용하여 주행거리를 50,000km에서 10,000km대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6. 15.경부터 2015. 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오토바이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고장,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5. 2.경 D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번호불상의 보이저 125cc 오토바이의 주행거리를 변경해달라는 의뢰를 하며 서울 E지점으로 위 오토바이의 주행거리계를 현금 50,000원과 함께 택배로 발송하였고, D이 2015. 2. 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택배로 받은 위 오토바이의 주행거리계를 ‘펄스 제네레다’ 함수발생기와 ‘타코, 디지마스타’ 프로그램 복원기 등을 이용하여 주행거리를 25,000km에서 4,300km대로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경 D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번호불상의 보이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