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41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5.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봉구비어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백천동 119-5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로디우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백천동 119-5 앞길을 대구한의대학교 방면에서 백천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내리막길에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ㆍ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 부근의 화단 및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맞은편 백천교차로 방면에서 대구한의대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로디우스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마티즈가 튕기면서 마티즈로 하여금 그 뒤쪽 2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 운전의 로디우스 차량은 마티즈와의 충돌로 회전하면서 위 포터차량의 좌측 적재함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뒤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62세) 운전의 I 메가트럭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로디우스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