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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3.31 2016누24236
전파사용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그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2004. 1. 1. 설립되었다.

나. 별지 제4목록 기재 각 무선국(이하 ‘이 사건 각 무선국’이라 한다)의 개설 시기는 위 목록 ‘무선국 설치년도’란 각 기재와 같은바, 위 목록 순번 1 내지 27 기재 각 무선국은 철도청이 개설하여 준공한 무선국으로서 2005. 1. 2. 철도청에서 한국철도공사로 시설자의 지위승계가 이루어졌고, 2005. 3. 2. 내지 2005. 3. 3. 다시 한국철도공사에서 원고로 시설자의 지위승계가 이루어졌다

(이하 위 순번 1 내지 27 기재 각 무선국을 ‘원고 승계 무선국’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무선국 중 원고 승계 무선국을 제외한 나머지 165개 무선국(이하 ‘원고 개설 무선국’이라 한다)은 원고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고 이를 개설한 무선국으로 일부는 준공 완료되었고 일부는 준공 완료 전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무선국에 원고의 직원을 무선종사자로 배치하여 무선국을 운용하고 있다.

피고들은 전파법 제67조에 의거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 등을 산정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무선국 중 원고 승계 무선국에 대하여는 원고의 승계시부터, 원고 개설 무선국에 대하여는 개설시부터 전파사용료를 부과, 징수해 왔는데, 2015. 5. 18.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 내지 3목록 기재와 같이 2015년분 전파사용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3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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