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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5구합22685
전파사용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가.

피고 부산전파관리소장이 2015. 5. 18. 원고에게 한 별지 제1목록 순번 11 중 별지 제4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그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2004. 1. 1. 설립되었다.

나. 별지 제4목록 기재 각 무선국(이하 ‘이 사건 각 무선국’이라 한다)의 개설 시기는 위 목록 ‘무선국 설치년도’란 각 기재와 같은바, 위 목록 순번 1 내지 27 기재 각 무선국은 철도청이 개설하여 준공한 무선국으로서 2005. 1. 2. 철도청에서 한국철도공사로 시설자의 지위승계가 이루어졌고, 2005. 3. 2. 내지 2005. 3. 3. 다시 한국철도공사에서 원고로 시설자의 지위승계가 이루어졌다

(이하 위 순번 1 내지 27 기재 각 무선국을 ‘국가 개설 무선국’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각 무선국 중 국가 개설 무선국을 제외한 나머지 165개 무선국(이하 ‘원고 개설 무선국’이라 한다)은 원고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고 이를 개설한 무선국으로 일부는 준공 완료되었고 일부는 준공 완료 전이다. 라.

피고들은 2015. 5.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무선국의 ‘시설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파법 제67조에 의거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 등을 산정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1 내지 3목록 기재와 같이 2015.분 전파사용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 을 제7 내지 3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국가 개설 무선국에 관하여 국가가 개설한 무선국은 시설자가 원고이더라도 전파법 제67조 제1항 제1호에서 따라 전파사용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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