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인1531 (2021.04.02)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보수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 계약과 분양관리신탁(담보신탁) 계약내용 등을 감안하면 쟁점보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라기보다 대리사무 및 분양관리신탁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에 대한 법인세법상 시가 가중평균이자율을 산정하면서 쟁점보수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신축사업(2016년 8월 착공, 2017년 10월 준공, 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면서, 2016∼2018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인 OOO(이하 “쟁점특수관계자”라 한다)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2017·2018사업연도 중 그 이자(18%·24%, 이하 “쟁점이자”라 한다)로 합계 OOO을 지급하였다.
이와 함께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OOO은행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2016.8.22.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금으로 OOO을 차입하고 그 이자(6.91%) 및 대리사무보수 OOO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분양관리신탁(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담보신탁보수 OOO(이하 위 대리사무보수와 합하여 이하 “쟁점보수”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9.5.∼2019.11.9.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이자의 시가를 「법인세법」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에 따른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산정하면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차입한 사업자금의 이자율인 6.91%(이하 “당초차입이자율”이라 한다)로 산정하여, 쟁점이자 중 당초차입이자율을 초과하는 합계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2020.4.7. 청구법인에게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은 청구법인의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신탁사(수탁자)이자 대출금융기관(채권자로서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서, 쟁점사업과 관련 대출은 「신탁법」을 이용하여 프로젝트파이낸싱이라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그 실질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담보권 확보와 대출채권의 재원을 확보하는 등의 일련의 본인의 업무에 대하여 채무자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쟁점보수를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출금에 해당되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분양관리(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수탁자(채권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은 일반 담보대출시 설정하는 근저당설정과 같은 성격으로, 프로젝트파이낸스 대출금 OOO의 130%인 OOO을 우선수익권금액으로 설정한 것은 담보대출시 근저당설정금액인 채권최고액을 설정한 것과 같이 채권자가 실행하는 담보권 확보라 할 것이다.
또한 위 계약상 채권자의 피담보 채권을 ‘PF대출금 OOO 및 관련이자 등’이라 표기하고 있어 대출채권과 관련되어 있고, 이를 기초로 일정기간 동안 담보신탁보수 OOO을 청구법인이 OOO에 프로젝트파이낸스 대출과 동시에 선급하였으므로 담보신탁보수는 위 대출금의 대출일부터 환수한 날까지의 기간비용이라 할 것이고 그 실질이 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은 분양관리신탁계약서상 피담보채권인 프로젝트파이낸스 대출금 및 관련이자를 기반으로 별도로 계약한 것으로, 채권자인 OOO이 자기의 고유 업무인 ‘대출금의 대출, 상환, 신탁등기와 수익권증서의 발행 및 분양수입금관리 등의 관리업무’를 실행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관리보수를 받은 것이다.
위 계약의 분양업무 수행과 분양미수금 추심 등 분양과 관련된 업무는 쟁점사업의 주된 업무로서 이는 모두 채무자인 청구법인이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관리보수를 받았고, 쟁점사업의 분양수입금은 채권자(수탁자) 명의 분양수입금관리계좌에 모두 입금토록하고 그 중 30%는 즉시 대출금과 관련이자를 환수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대출금상환적립계좌에 이체하도록 하여 채권자가 대출채권의 재원을 확보한 점에 비추어 이는 ‘대출금 및 관련이자’와 관련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위 계약 체결 후인 2016.9.22.부터 3개월마다 OOO씩 7차례에 걸쳐 일정기간 동안 관리보수 OOO을 받았으므로 이는 대리사무기간 동안의 기간비용이자 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쟁점보수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고 정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8조 제2항 및 ‘예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체당금,그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고 정한 「이자제한법」제4조에 비추어 이자에 해당하므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산정시 대출금 OOO에 따른 이자(6.91%) 뿐만 아니라 실제 이자로 지급한 쟁점보수를 합산하여 11.06%를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대출과정에서 지급된 제3채권자인 중개인에 대한 성공보수비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시 가산하지 않도록 한 국세청 해석사례(법인세과-1130, 2009.10.15.)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 계약’과 ‘분양관리신탁(담보신탁) 계약’의 내용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쟁점보수는 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OOO간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 계약’ 및 ‘분양관리신탁(담보신탁) 계약’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OOO에 이전하고 OOO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 및 관리하면서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 발생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가를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하는 내용이다.
청구법인이 가중평균차이자율 산정시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보수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 및 관리하고 처분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이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대출금 OOO을 차입하여 지급한 이자와는 무관한 것이라 할 것이고, 국세청 해석사례(법인세과-1130, 2009.10.15.) 역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차입금이자와 무관하게 지출한 수수료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이자의 시가 산정을 위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에 있어 쟁점보수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6.5.25. 쟁점사업과 관련한 사업부지를 매입하면서 OOO으로부터 OOO을 대출 받았다가, 2016.8.22. OOO과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 계약’과 ‘분양관리신탁(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파이낸스 대출 OOO을 대출 받아 당초 대출을 차환하였고, 이후 2017.11.24. 쟁점사업 종료OOO에 따라 이를 상환하였다.
(2) 청구법인과 OOO이 2016.8.22. 체결한 위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 계약은 청구법인을 시행자로, OOO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OOO을 신탁사이자 대출금융기관으로 하여 쟁점사업과 관련한 신탁재산 및 분양수입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OOO이 쟁점사업의 사업부지 매입 등을 위해 차입·사용하였던 기존 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OOO을 대출하였다.
위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은 청구법인은 위 대출실행과 동시에 ‘쟁점사업 사업부지를 OOO을 수탁자이자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분양관리신탁(담보신탁계약) 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제1순위 우선수익권은 대출한도금액의 130%로 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 분양수입금 전액은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 OOO이 입금·관리하고 그 중 30%는 OOO 단독으로 대출금 상환 적립계좌로 이체하여 대출금 상환에 우선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리사무보수 OOO을 7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OOO에 2016.9.27.∼2017.11.23. 7차례에 걸쳐 OOO을 지급하였으며 그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적요에는 ‘부동산담보신탁보수’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과 OOO이 2016.8.22. 체결한 분양관리신탁계약은 청구법인을 위탁자, OOO을 수탁자 및 제1순위 우선수익자OOO로 하고 OOO 주식회사를 제2순위 우선수익자OOO로 한 것으로, 그 내용은 청구법인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OOO에 이전하고 OOO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 및 관리하면서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사유 발생시 이를 처분하여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담보신탁보수 OOO을 OOO에 납부하고 관리보수는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약정 보수로 갈음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청구법인은 OOO을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적요란에는 ‘부동산담보신탁보수’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특수관계자로부터 2016.1.27.∼2018.8.21.에 걸쳐 아래 <표1>과 같이 금전을 차입하고 18%·24%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표1> 청구법인과 쟁점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내용 등
(5) 처분청은 쟁점이자의 시가를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산정하면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차입한 사업자금의 이자율인 당초차입이자율 6.91%로 산정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쟁점특수관계자에 지급한 이자간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2017·2018사업연도 합계 OOO을 손금불산입하였다.
<표2> 청구법인과 쟁점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내용 등
(6) 청구법인은 OOO에 지급한 쟁점보수 역시 이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산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아래 <표3>과 같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11.06%)을 산정할 경우 아래 <표4>와 같이 손금불산입액이 변경된다.
<표3>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방식
<표4> 청구법인 주장에 따른 손금불산입액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OOO간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 계약과 분양관리신탁(담보신탁) 계약에 비추어 이 건에서 OOO은 수탁자와 우선 수익자이자 대출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OOO은 대출금융기관으로서는 대출금 OOO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면서 신탁사로서는 쟁점보수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보수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시 반영되는 이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하여 차용 기간에 따른 일정한 비율의 대가로 치르는 개념적 특성을 가져야 할 것인데, OOO은 쟁점보수와 별도로 대출금 OOO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고 있는 점, OOO은 쟁점보수를 수취하면서 이를 이자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쟁점보수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 계약과 분양관리신탁(담보신탁) 계약내용 등을 감안하면 쟁점보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라기보다 대리사무 및 분양관리신탁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에 대한 「법인세법」상 시가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산정하면서 쟁점보수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 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 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에 따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② 법 제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한다.
④ 법 제8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이자제한법
제4조(간주이자) ①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②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