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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4 2015노6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은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어느 정도 취해 범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택시기사들의 승차거부로 화가 나 다른 차량에 화풀이하였다. 밥 먹을 때 술을 마셔 취하지 않았다」고 범행동기와 음주량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2. 9. 21. 당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4. 12. 30. 집행유예취소 결정. 2015. 1. 9. 확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2014. 10. 23.)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한데, 원심의 형은 처단형의 최하한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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