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선고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30.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중국에 출장을 왔는데 돈을 급하게 거래처에 보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한국에 들어가면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국세 등 약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31. 경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 D 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1,000 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그러면 처음에 빌려준 800만 원과 함께 이자 5%를 포함해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F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이체 확인서, 거래 내역 조회, 피의자와의 문자 내역
1. 수사보고( 종합신용보고서 첨부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