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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18 2016가단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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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2016. 6. 18.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금전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2016. 8. 18. 변론기일에서 별지 청구원인 제6의 가항 중 ② 내지 ⑥번에 관한 부분을 취하하여 주문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청구금액을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갑 제2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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