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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14 2018고단68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12:15 경 익산시 B에 있는 C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 D로 인해 인삼밭을 임차한 것과 관련하여 위약금을 부담하는 등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위약금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마당 부근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직경 약 15cm )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2001년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돌멩이( 직경 약 15cm) 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친 행위는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자칫 중대한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등 고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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