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1677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원고가 피고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 중 6,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9가단30205호로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09. 10. 27.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연대하여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전 남편 피고 C이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 매매 등을 하였으나 자신은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법원으로서는 위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는 취지의 피고 B의 주장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결국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