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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6. 14.자 67마45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5(2)민,065]
AI 판결요지
본안의 소가 취하되어 그 본안판결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면 위 임의경매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에 대한 취소재판이나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채권자는 곧 임의경매절차의 속행신청을 할 수 있고 경매법원 또한 그 속행이 가능하다.
판시사항

본안소송의 취하와 정지된 임의 경매절차의 속행

결정요지

본안소송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임의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경매절차는 속행할 수 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즉, 1966.1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는 동지원 66가 522호 로 계속중인 본건 저당채무를 다투는 본안소송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본건 임의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데, 그 뒤 위의 본안소송이 취하되었다 한다. 이와 같이 본안의 소가 취하되어 그 본안판결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면 구태어 위의 임의경매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에 대한 취소재판이나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채권자는 곧 임의경매 절차의 속행신청을 할 수 있고 경매법원 또한 그 속행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논지가 말하는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4항 , 제5항 의 규정은 본건의 경우에 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현재 재항고인이 위에서 취하한 본안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속중이라는 사실은 재항고인이 상고심에게 비로소 주장하는 사실이므로 고려할바 못된다. 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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