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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8 2019나876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광주시 C 상가건물 2층에서 D 태권도장(이하 ‘이 사건 태권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16. 11. 4.경부터 2018. 11. 5.경까지 이 사건 태권도장에서 사범으로 근무하면서 수련생의 교육 및 관리,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겨울경 및 2018. 6. 12.경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사건 태권도장의 여자 수련생들을 추행하였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태권도장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수련생이 감소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2,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는 2017. 겨울경 차량을 운행하다가 수련생을 내려주면서 귀여운 마음에 볼에 뽀뽀를 하였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시말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는 2019. 5. 8. 피고를 ‘피고가 2018. 6. 12.경 차량 안에서 또 다른 수련생을 추행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 위 수련생의 부 E이 2018. 12. 12. ‘딸로부터 추행 사실을 전해 들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7. 겨울경 추행의 경우 피고는 원고의 강요로 시말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시말서 외에는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2018. 6. 12.경 추행의 경우 수원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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