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 1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지상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은 2017. 1.경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ㆍ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고, 2019. 5.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과 그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6대를 충격한 후 도주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까지 충격한 점,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는 이 사건 범행과는 그 죄질을 전혀 달리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