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3. 01:00경 청주시 △△구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46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노래방 밖으로 도망가자 뒤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6. 3. 3. 01:00경 위 D 노래방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들고 위 피해자에게 "너 좋은 말로 할 때 따라와, 딴 생각하면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여 피고인 소유의 F SM 승용차에 태운 후,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같은 날 01:20경 청주시 △△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3. 3. 새벽경 청주시 △△구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뭐냐, 나는 너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들고 그곳에 있던 침대를 향해 던져 침대 모서리 부위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피해자의 하의 및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그녀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H 메시지 사본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