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1459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 19:2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1층 계단에서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C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사건 당일 위 B건물 D호 거주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찾아갔다가, 피해자 역시 같은 거주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찾아온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주자가 집에 없으니 그냥 가라’고 말하였고, 그 과정에서 불상의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안면부를 3~4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신고했으니까 가지 말라’고 하였고, 피해자도 역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다가 ‘같이 놓자’고 말한 후 서로 멱살을 놓았고, 피해자는 곧바로 자리를 이탈하였다. 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의 광대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른 상태였고 제대로 진술을 못하고 손을 벌벌 떨고 주저앉으며 오바이트를 하는 등 심각한 상태여서 119출동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진탕, 얼굴의 타박상’ 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 5.까지 그곳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서로 목만 잡았지 폭행을 하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다툼의 경위, 다툼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사건 직후 피고인의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은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