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05 2014고정162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22:00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1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C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던 중, 피해자 D(44세)이 위 가게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형은 누나 코치를 하려면 중간에서 잘해야지.”라고 하는 말에 서로 시비가 붙어 위 가게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159 소재 모란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그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대항하는 차원에서 멱살을 잡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