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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1446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65,662원 및 그 중 14,808,506원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SBI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13. 5. 28. 피고에게 대출금 1,500만 원, 대출기간 60개월, 약정금리 연 34.8%(연체금리 연 39%)로 하는 알프스론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금원을 대출해주었다.

나. 저축은행은 2015. 6. 19.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5. 7. 17.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발송되었다.

다. 원고에게 양도된 이후 피고에 대한 채권총액은 2015. 11. 19. 기준 27,565,662원이고 그 중 원금은 14,808,50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채무액 27,565,662원 및 그 중 원금 14,808,506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5.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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