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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3 2013가단2176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7. 10. 26. 소외 C 소유의 파주시 D 전 1,332㎡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한편 원당농업협동조합은 위 가항 기재 토지를 비롯한 C 소유의 총 29개 필지의 선순위근저당권자로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로 위 29개 필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1. 3. 28. 임의경매개시가 결정되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임의경매의 제1차 매각기일(2011. 7. 13. 최저매각가격 6,474,600,000원), 제2차 매각기일(2011. 9. 15. 최저매각가격 4,532,220,000원)에서 각 유찰되었다. 라.

이 사건 임의경매 목적물의 근저당권자 중의 한명인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의 제3차 매각기일인 2011. 10. 12. F와 이 사건 임의경매 목적물의 경매입찰금액을 60억 원으로 하되 원고와 F가 50%씩 매각대금을 부담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은행대출과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며 원고 명의로 매수신고하여 경매목적물을 낙찰받아 투자개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투자개발하여 발생한 수익금 중에서 대출금, 후순위 근저당권 상계배당금, 대출이자, 개발분담금, 제세공과금, 제반경비를 공제한 최종수익금 중 60%는 원고에게, 40%는 F에게 분배하기로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1. 10. 11.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하고 원고 명의의 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근저당권이전의 대가로 이 사건 임의경매 낙찰대금지급일에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4,000만 원, 지급기일 2012. 1. 30.로 한 약속어음 공정증서 법무법인 다온 2011년 제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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