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06 2019고정1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4. 04:55경 울릉군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근무하기 위해 미리 출근한 경찰관인 피해자 D(35세)이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 새끼들 너들이 뭔데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벽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