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4.06 2016가단408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