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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6가단7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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