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입주자들의 이익을 위해 아파트 내 지하 공동구 폐기물처리 및 배관 부분 철거공사의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정하게 진행시켜야 할 것임에도, 공사업자인 원심 공동 피고인 B로부터 위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주 사례비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수수하고, 실제 입찰 불성립으로 무효인 입찰 임에도 유찰시키지 아니하거나 참가자격이 없는 자를 참가시켜 입찰을 진행함으로써 B이 명의를 빌린 주식회사 K가 위 철거공사를 낙찰 받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입찰에 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었고, 피고인이 배임 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액도 적지 아니하며, 공동주택의 관리자로서의 기본적 책무까지 저버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입찰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경매 ㆍ 입찰 방해 > 제 1 유형( 일반 경매 ㆍ 입찰 방해) > 가중영역 (10 월 ~ 2년) [ 특별 가중 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제 2 범죄( 배임 수증 재) [ 권고 형의 범위] 배임 수재 > 제 1 유형 (3,000 만 원 미만) > 가중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