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8 2016고단36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0. 00:30경 광명시 B에 있는 C모텔 201호 내에서, 피해자 D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술을 마시면서 다퉜던 일을 재차 이야기하다

시비 되어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첨부 : 구급활동일지

1. 사진 : 피해자 피해 모습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