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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109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21:43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에서 손님 D으로부터 술값 118만 원을 지급 받기 위하여 위 D 명의의 비씨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E로 하여금 F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위 118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위 E로부터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받아 이를 위 D에게 건네주어 술값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제 4 항, 제 5 항, 제 7 항 내지 제 10 항, 제 18 항 내지 제 20 항 기재와 같이 손님으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를 E로 하여금 F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술값을 결제하도록 하고, E로부터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손님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신용카드 건 별 거래 내역

1. 내사보고( 카드 단말기 회사 자료 회신)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여신전문 금융업 법 (2015. 1. 20. 법률 제 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조 제 2 항 제 2호 가목,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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