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23:40 경 위 자동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에 있는 도청 남문 앞 도로를 효자 교 방면에서 전주 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34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 쇄 인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가해차량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점, 피고인이 황색 점멸등 신호와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중상을 입힌 점, 다만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