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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6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23:30 경 용인시 기흥구 한 보라 1로 5 국민은행 앞에서 택시를 타기 위하여 줄을 서 있던 피해자 B(18 세 )로부터 새치기를 하지 말라는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손바닥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고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 (C 병원 D 의사 소견서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진료 치과와 전화통화), 수사보고(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범행의 경위나 동기, 행위 태양이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20여 년 간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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