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91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1. 07:40 경부터 같은 날 08:40 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옷가게 출입문 앞에서 " 칼로 찔러 죽여야
해. 씨발
놈.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 서,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신고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