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D회사’이라는 상호의 공장 옆 폐가에서 태국인인 E(일명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일명 ‘야바(YABA)' 26정을 1정당 6만 원씩 합계 156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전항 기재 폐가에서 태국인인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야바(YABA)' 13정을 1정당 6만 원씩 합계 78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위한 사진 첨부 보고) 사본의 기재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제1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최종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폐단이 크고, 피고인이 구입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