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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8.26 2015가단528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023,5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8.부터 2015. 4.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소장을 송달받고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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