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15 2016고정59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D의 토지를 임대하여 'E 농원' 이라는 이름의 농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위 토지는 국토 교통부 서울지방 국토 관리청의 주관으로 'F 부지로 선정되어 2015. 10. 22. 자로 수용 재결처분이 났고 2015. 11. 23. 자로 수용 개시 결정이 됨으로써 위 사업에 편입되는 지장 물의 소유자이다.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누구든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3. 토지 수용 개시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E 농원' 의 지장 물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고발 보충자료 [ 피고인과 변호인은, 손실 보상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감정절차가 이뤄 지기 전까지 현장 보존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지장 물의 이전을 거부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법률 규정의 내용 및 취지, 피고인이 증거보전 등 적법한 방식에 의하여 증거확보가 가능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정당 방위의 요건을 갖춘 행위라

거 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