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5.14 2019가단16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52,319,340원 및 그중 248,106,069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52,319,340원 및 그중 248,106,069원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