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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5.14 2019가단16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52,319,340원 및 그중 248,106,069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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