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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22 2014고단14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67 삼성서비스센터 앞 도로 홈플러스 중동지점에서 부천시청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을 무시하고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보행 신호가 녹색일 때 횡단보도 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6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경막밑 출혈, 폐쇄성 머리뼈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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