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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6 2017나200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에 따라 확장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G, H(이하 이 3인을 지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6. 1. 29. 서귀포시 I 과수원 2,133㎡ 및 J 과수원 3,084㎡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각 토지는 2016. 5. 3. 합병되어 I 과수원 5,217㎡가 되었고, 위 I 과수원 5,217㎡는 2016. 6. 7. I 과수원 3,478㎡와 F 과수원 1,7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3㎡ 지상에 시멘트벽돌조 칼라강판지붕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하는 토지 부분을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이 존재한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원래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의 무허가 건물이었는데, 망인은 2004. 10. 11.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10호증, 을다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한명인데, 이 사건 계쟁 부분 지상에 피고(반소원고)가 소유하고 피고가 점유하는 이 사건 건물과 피고(반소원고) 소유의 돌담이 있으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피고(반소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및 돌담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등의 소유권 유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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