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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0 2015노2656
살인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5년 및 몰수)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2015. 6.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합136호와 관련하여 공소장부본, 피고인소환장, 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 안내서 등을 송달받은 사실(이 법원의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그러나 피고인은 그로부터 7일이 지나도록 위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므로(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사건 원심이 선고형의 결정시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사건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피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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