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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4.21 2020노1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국민 참여 재판의사 미확인 피고인은 원심 공판절차 진행 과정에서 국민 참여 재판에 관한 안내 및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하는지 의사 확인에 관한 서류를 받지 아니하였고,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을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할 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국민 참여 재판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피고인은 국민 참여 재판을 받기를 원하므로 이 사건은 원심법원에 환송되어야 한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배포 등) 부분을 자백하였으나,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 청소년이라는 점에 관한 보강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자백의 보강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국민 참여 재판 의사 확인 절차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법원은 국민 참여 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위 법률 제 8조 제 1 항 전문),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 2 항 전문), 피고인이 그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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