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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27 2018고단23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1층에 소재한 C(주)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6명 이상을 고용하여 전기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4.부터 2018. 7. 10.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6.분 임금 1,945,940원, 2018. 7.분 임금 655,500원, 퇴직금 2,700,540원, 합계 5,301,9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1.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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