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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17 2019가단270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8년 제106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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