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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8. 25. 선고 95후132 판결
[서비스표등록취소][공1995.10.1.(1001),3281]
판시사항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취소사유가 취소심판청구 전에 치유된 경우, 취소심판청구의 정당 여부

판결요지

피심판청구인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권설정등록 없이 타인에게 6개월 이상 사용케 함으로써 일단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그 후 비록 심판청구 전에 이미 사용권설정등록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한 취소심판청구는 정당하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세영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섭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제76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6월 이상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그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같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취소심판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에는 청구할 수 없고, 한편 같은법 제73조 제5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제73조 제5항의 규정은 취소심판청구 후에 취소의 원인이 된 하자를 치유시킴으로써 취소심판제도를 무용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일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취소심판청구전에 그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는 취소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심판청구인이 그 등록서비스표를 사용권설정등록없이 타인에게 6개월 이상 사용케함으로써 일단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후 비록 심판청구전에 이미 사용권설정등록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한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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