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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6.29.선고 2017다211924 판결
구상금
사건

2017다211924 구상금

원고피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피고상고인

대양티앤티에스 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1. 25. 선고 2016나51064 판결

판결선고

2017. 6. 29.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는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그런데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그 근거가 성문법이건 불문법이 건상관이 없고 또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는 혈연적인 결합관계나 계약관계 등으로 인한 특별한 신뢰관계가 존재하여 상대방의 법익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요인을 지배·관리하고 있거나 타인의 행위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어 개별적·구체적 사정하에서 위험요인이나 타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과 같이 상대방의 법익을 보호하거나 그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특별한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만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하여 함부로 작위의무를 확대하여 부과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87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의·과실과 손해 및 그 인과관계는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A 소유의 B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관하여 화물운송 중 사고로 인하여 화물을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될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적재물배상책임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화물운송업, 자동차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판알피나 주식회사(이하 '판알피나'라 한다)는 Dowell Schlumberger사(이하 'Dowell사'라 한다)로부터 Dowell사 소유의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대한 운송업무를 위탁받은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운송 업무를 재위탁하였다.다. 피고는 다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이 사건 기계 운송업무를 위탁하였는데, 실제 운송업무는 A이 이행하였다.

라. A 소속 화물차 기사 D은 2013. 2. 12. 14:10 이 사건 화물차에 이 사건 기계가 들어 있는 컨테이너를 신고 운행하다가 진해시 용원동에 있는 부산신항 내부도로인 인터지스신항센터 옆 도로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적재된 이 사건 기계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컨테이너를 결박한 끈이 끊어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기계가 전복되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마. 판알피나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Dowell사에 50만 달러를 지급한 다음 A과 공제 계약을 체결한 원고에게 공제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4. 10. 22. 판알피나와 공제보상한도액인 50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합의하고, 2014. 11. 7. 판알피나에 공제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C과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에서 C은 피고의 사전 승인 없이 화물운송 책임을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없고 피고의 사전 승인하에 제3자 운송대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도 C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사. A 소속 화물차 기사 D은 이 사건 사고 후 사고경위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운송을 의뢰받을 당시 이 사건 기계가 조선기자재이고 무게는 16.2톤이며 부피는 447 × 322X 320(cm)라는 사실을 고지 받았으나 취급시 주의사항을 별도로 통보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 그런데 피고는 'C에게 운송할 화물의 종류와 크기, 중량, 가격 등이 기재된 포장명세서와 화물검수조사서(Tally Sheet)를 C에게 팩스로 전송하였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운송할 차량의 번호와 운전사의 성명 등을 통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제출하였고, C도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 였다(을 제5호증, 제8 내지 제10호증).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가. 우선 가격 등의 고지의무위반의 점에 관하여 본다.이 사건 기계가 무게가 16.2톤, 부피가 447 × 322 X 320(cm), 약 10억 원 상당의 조선기자재로서 고가라고 하여도 무게, 중량, 물품의 종류 외에 가액으로 인하여 별도로 요구되는 운송시 유의사항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기계를 보관하고 있던 컨테이너와 화물차를 결박하고 있던 끈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고가의 물품이라고 하여 컨테이너와 화물차를 고정 · 고박하는 방법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가격에 관한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 다음으로 관리·감독의무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C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의 운송을 의뢰받은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경우에 따라 화주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의 이행보조자가 될 여지는 있어도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용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가 C의 계약위반 사실을 알거나 이를 예견하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이 피고와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에서 정한 운송대행금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피고가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러한 주의의무를 인정할 만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의 근거가 없으며, 신의성실 또는 조리상 그러한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다. 그 밖에 실제 운송업무를 이행한 A이 C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의 운송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라. 그렇다면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일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화주인 Dowell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화주인 Dowell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및 과실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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