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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09 2019노81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밀수출 범행과 관련하여, 밀수입된 금괴는 관세법상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어서 외국물품에 해당할 뿐 내국물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내국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밀수출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밀수출의 점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추징 73억 2,031만 3,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 B와 공모하여 금괴를 밀수입수출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2, 5 내지 9, 11, 13, 14, 16 내지 25 기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각 관세법위반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출) 연번 2 기재 중 B 운반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과 같이 적법한 수입통관절차를 거칠 의사가 없는 밀수입의 대상으로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몰래 반입된 후 사실상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보관 또는 유통되고 있는 상태의 물품은 관세법 제2조 제5호 가.

목에 규정된 내국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밀수출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세법의 목적과 규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그 판결에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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