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717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1 세) 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03:00 경 서울 서대문구 D 아파트 111동 6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아파트 계약금 문제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 회 때리고, 전화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존속인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0여 년 전 벌금형 2회 외에 달리 더 무겁게 처벌 받거나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