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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9.11 2013노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소나무를 절취한 사실이 없고, 당시 작업하는 사람들이 소나무 2그루를 인근에 옮겨 심은 것에 불과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을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공소사실 중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소나무 3그루’를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소나무 2그루’로 각 변경하고,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소나무 3그루’를,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소나무 2그루’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소나무 2그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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