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06.29 2017누24684
노인의료복지시설 경고(1차)처분 및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124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10쪽 19행의 “또한 약 1년의 장기간인 점” 부분에 이어 “④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제37조의2에서 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을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행정청이 업무정지명령을 할 경우 반드시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해야 한다거나,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그 업무정지명령이 반드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이와 달리 볼 경우 노인요양시설의 특성상 업무정지명령은 거의 모든 경우 시설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매우 클 것이므로,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만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이라고 추가기재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