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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8.13.선고 2009노196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2009노19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 도

로교통법위반 ( 사고후미조치 )

피고인

김○○ ( 68년생 , 남자 ) , 회사원

주거 광주시 초월읍

등록기준지 광주시 실촌면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

변호인

변호사 정○○ ( 국선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 4 . 17 . 선고 2009고단135 판결

판결선고

2009 . 8 . 13 .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 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 위 교통사고는 피해자 차량 옆 부분을 긁고 지나간 정도의 사고에 불과하여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 피고인이 이러한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 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죄로 의율할 수 없고 , 또한 피고 인이 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기를 거부하여 회사 출근을 위하여 부득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 따라서 원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2 . 판단

가 .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 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도주한 때 '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 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 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 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 고 하더라도 ,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 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4 . 3 . 12 . 선고 2004도250 판결 참 조 ) .

나 .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① 피고인은 2008 . 10 . 28 . 07 : 35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면 서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피해자의 차량 옆 부분을 충격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 , ②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자신의 차량을 정지하기는 하였으나 , 피해자의 상태를 면 밀히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 , ③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12 : 50 경 서울00의원에 내원하여 목 보호대 착용 및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 그 날부터 2008 . 11 . 20 . 경까지 10여 회 내원하여 물리치료 를 받았으며 ,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입은 것으로 진단이 내려진 사 실 , ④ 또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리비 314 , 3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이 손괴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 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의 ' 상해 ' 에 해당하고 ,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 나아가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 즉 위와 같이 구호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거 나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았고 , 경찰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응급치료를 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적어주 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하여 그냥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하다가 , 원심에서 는 피해자의 차량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 던졌다고 진술하는 등 현장 이탈 경위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고 , 설령 원심에서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적은 쪽지를 건네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 은 이상 ,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죄의 성립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 뒤의 정황 등을 보태어 보면 , 피고인이 원 심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한 다음 도주의 의사로 구호조치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 따라서 이와 같은 원심 의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다 .

3 .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동철

판사 방선옥

판사 김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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