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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24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세금 감면을 위한 계좌를 3일 동안 빌려 주면 21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인천 남구 숭의 동에 있는 ‘ 대신 화물’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 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실제로 취득한 수익이 없다.

아기를 출산한 후 당장 사용할 기저귀, 분유를 살 돈도 없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현재도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어 소득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사정을 특히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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